대전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아파트 내 초등학교 건립과 관련, 28일 오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회의가 열려 아파트 건립자인 (주)스마트시티가 학교용지를 토지공사로 부터 매입해 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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