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과태료 체납땐 유치장 신세
고액 과태료 체납땐 유치장 신세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5.29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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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다음달 22일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
앞으로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고, 관허사업 취소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당하게 된다.

충남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인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각종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의 5%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룰 부과,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이 경과할 경우 77%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을 넘기고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택시 면허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며 과태료 총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수감(감치)할 수도 있다.

대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 10일 이내에 과태료 내용과 금액을 알려 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깎아준다.

또, 과태료 납부 및 이의제기시 법원 통보기일을 과태료 납부 고지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곧바로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 통보로 연장한다.

이에 충남도에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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