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무더기 해킹'…970만명 고객정보 유출
'금융기관 무더기 해킹'…970만명 고객정보 유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5.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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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은행 대출정보관리 시스템 등을 해킹, 고객정보를 빼내 불법적으로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7일 대부중개업자 김모씨(24)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이모씨(30)를 추적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한 뒤 미국인 해커 J씨를 고용해 올해 3월까지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형요식업체 등 274개 기관의 시스템을 해킹, 970여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혐의다. 고객정보는 대출중계업체 광고 자료로 사용했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인을 해커로 고용했으며, 서울 강남구 일대의 커피숍 등에서 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해킹을 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금융망과 인터넷망이 연결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 가능했다"며 "일부 은행은 금융서비스 관리·운영을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등 보안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인 해커 J씨는 김씨로부터 개인정보 1만건당 50만원씩 받기로 했으나 여의치 않자 지난 4월말 수도권 소재 제2금융권 C은행에서 관리하는 대출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해킹한 혐의로 구속됐다. J씨는 고객정보 파일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 뒤 "20만달러(2억원)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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