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단 건폐·용적률 확대
청주산단 건폐·용적률 확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05.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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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9월 시행 예정
청주산업단지 건폐율과 용적률이 확대된다.

청주시는 26일 청주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산업단지는 70%에서 80%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도 300%에서 350%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할 경우 기존업체 신규투자와 아파트형 공장유치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또 등록문화재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12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일부 미비점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폐율이 상향되면 현재 산업단지내 건축 면적인 12만평 정도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신규투자와 재구조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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