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18일 구일종합건설(주)에 대해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시정 및 하도급대금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일종합건설은 지난 2006년 10월 2일 '신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토목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기타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도급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인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를 위반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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