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지역 광산업체 '안전고삐' 풀렸다
단양지역 광산업체 '안전고삐' 풀렸다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8.03.10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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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건설 중기차량 운행 부지기수
단양지역의 일부 광산업체가 무등록 건설 중기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단양지역의 일부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운영비를 줄이고자 무등록 건설 중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무등록 건설 중기가 광구와 업체사이의 구간만을 운행하고 일반도로로 나서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각종 불법을 일삼고 있다.

실제로 단양지역의 A업체는 모광구에서 채취한 원석을 운반하면서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덤프차량을 이용해 원석을 실어 나르고 있다.

또 모시멘트사의 광구에서 골재를 캐고 있는 B업체의 경우도 다수의 중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 덤프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등록 덤프차량 및 굴착기 등이 불법 운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세부적인 조사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등록 건설중기의 운영으로 이들 업체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보험조차도 들 수 없어,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보상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굴착한 광석 등을 더 많이 싣기 위해 덤프차량의 적재함을 높이는 등 불법개조를 일삼고 있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동종업계 김모씨(43)는 "같은 동업자의 입장으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불법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늘 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면서"관계당국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광산업체 현장에서 무등록 중기차량의 운행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제단속을 펼쳐 불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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