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3.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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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이달말까지 접수
충주시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올해도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달 말까지 시 교통과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희망가구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동지역으로 본인 소유 단독주택에 한하며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 및 여유 공간을 활용,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어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분 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설치유형, 설치비용 등은 신청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또한 4월 본격 공사에 들어가 5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주민은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막상 담장을 허물어 깨끗하고 넓은 주차장을 마련하니까 저녁마다 고민했던 주차문제가 해소되어 기쁘다"며 "높은 담장이 없으니 이웃간의 정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신청량이 많을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 7만4176대의 차량이 등록 운행되고 있는 반면 주차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 4만6849면에 불과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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