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井字도로 일방통행 '수포로'
진천읍 井字도로 일방통행 '수포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8.02.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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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여론수렴없이 사업비 전액삭감주민들 "
교통혼잡·사고 빈번" 지정목청

진천군의회가 주민들의 여론수렴없이 일방통행 관련 사업비 전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진천군은 진천읍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방안인 일방통행 지정문제가 진천군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 오는 3∼4월께 본격 추진하려 했으나 진천군의회에서 예산을 전액삭감해 수포로 돌아갔다.

진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5년 사업비 2270만원을 투입, 읍내 혼잡구간 5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천읍 교통체계개선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해 일방통행로 지정이 교통혼잡 해소와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례 설문조사에서도 찬성률이 1차 57%, 2차 77%에 이르는 등 찬성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하지 못했던 군은 도민체전을 맞아 지난해 10월 25일부터 3일 동안 읍내 주·간선 도로 중 우물정(井)자 5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시범운영해 본 결과 교소통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낮아져 많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을 고려해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갖고 일방통행과 관련된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선형 개선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진천경찰서와 협의후 오는 3월께 시행할 계획이었다.

더욱이 군은 올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도로선형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주·정차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비 등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군의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 사업추진이 어렵게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군 관계자는 "진천읍 읍내리 주·간선 도로 중 우물정(井)자 도로가 불법주·정차 차량과 교행 차량이 엉켜 혼잡을 빚는데다 접촉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일방통행로를 지정, 여론수렴을 거쳐 3∼4월께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사업비가 삭감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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