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증평군세심의위원회와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들 심의 및 심사위원회에서는 증평군세 부과와 관련한 세액 산정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비롯,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의 심의·의결, 세무조사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 등의 적정여부를 다룰 계획으로, 세 부과의 적정성과 적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