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연령 28→32세
공무원 응시연령 28→32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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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23일 개정안 입법예고 … 9급 공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응시연령 요건이 28세에서 32세로 완화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완화했다.

응시연령이 이같이 완화되면 군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며,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최장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위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즉시 29∼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도 올해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와 원서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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