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공주·연기 주택투기지역 해제
유성·공주·연기 주택투기지역 해제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11.29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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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제외… 주민 강한 반발 예상
청주 흥덕구·충주시 등 토지투기지역 해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대전·충청지역 3곳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이번에도 제외돼 여전히 주택투기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와함께 토지투기지역에서도 대전·충청권에서 7곳이 해제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제5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청권 3곳, 영남권 2곳 강원도 원주시 등 모두 6곳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전시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 연기군 등 대전·충청권에서 3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 후 6개월 경과 지정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최근 3개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등의 해제기준을 충족시킴에 따라 해제 이후에도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DTI 40∼60%) 적용이 배제된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관련해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 완화 차원이라는 것이 재정경제부측의 설명이다.

지난 9월 12개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이번에 6곳이 추가 해제되면서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시 4개구 등 6개 지역과 수도권 71개 지역 등 모두 77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해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5월 최초 지정 후 그동안 단 한번도 없었던 토지투기지역 해제도 결정됐다.

대전·충청권에서는 청주시 흥덕구와 충주시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서구·대덕구, 충남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등 7곳이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투기지역 해제의 효력은 다음달 3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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