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6번째·법안 수 10건째
민주 등 야당 강행처리 19일 만
민주 등 야당 강행처리 19일 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관련기사 2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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