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청주병원 이전 제동
의료법인 청주병원 이전 제동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05.21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정관변경허가 불허 … “임차 형식 운영”
청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 계획 차질 등 우려

청주시 신청사 예정부지에 있는 청주병원 이전이 암초를 만났다. 청주병원측에서 임시병원 이전을 위해 충북도에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를 제출했으나 불허처분을 받은 까닭이다.

청주병원 이전이 차질을 빚는다면 신청사 공사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병원이 지난 10일 충북도에 제출한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가 불허 처분됐다.

도는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임차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병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강제 수용에 반발해 퇴거를 거부하며 시와 갈등을 빚었지만, 지난해 5월 이범석 시장과 조임호 이사장이 올해 4월 30일까지 병원을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청주병원은 현위치 인근 건물을 임차해 공사를 마무리 하고 시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애초 합의한 기한을 넘겼지만, 이달 중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관변경 불허로 제동이 걸리면서 이전이 또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39억원을 투입해 북문로 옛 시청사 일원 2만8572㎡ 용지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청사 예정지내 대부분의 건물을 철거하고, 후관동과 청주병원만 남겨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 청주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내 청주병원 이전을 완료하고 청주시청사 건립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