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대 증원 회의록 놓고 정부·의료계 기싸움 가열
이번엔 의대 증원 회의록 놓고 정부·의료계 기싸움 가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5.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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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일까지 보정심 회의록 제출
의료현안협의체 협의해 회의록 미작성

전의교협 "주요 회의록 없는건 법 위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대립 중인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에는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을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자·환자단체·소비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단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구성된 의료계와의 대표적인 소통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대신 보도참고자료와 현장 기자 설명회 내용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국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자 방역 상황이 안정된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그 결과 2023년부터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성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법정 기구가 아니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의대 정원 배정 심사 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도 실명을 가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신상 털기나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면서 "이제라도 의대 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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