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또 삭감
청주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또 삭감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04.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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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월 말 변경 조례안 미적용 … 전액 삭감”
시 “조성액 변경 주민협의체 협약 갱신해야 가능”
간접영향 휴암동 주민 반발 … 소각시설 일시 봉쇄

청주시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올해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21억6684만2000원을 전액 삭감한 원안을 의결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예비심사에서 올해 주민지원기금을 모두 도려냈다.

관련 예산이 2월 말 변경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광역소각시설 간접영향권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을 연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의 10%에서 5%로 낮추고, 가구당 상한액을 1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서는 가구당 1000만원 상한선만 반영되고, 기금 조성액 감축 비율은 적용되지 않았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비율을 낮추려면 2016년 주민협의체와 맺은 협약부터 갱신해야 한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가구당 상한액은 협약에 포함되지 않아 곧바로 적용될 수 있지만,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변경은 협약을 갱신해야 가능하다”며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년도 청주지역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의 10%로 조성되는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은 가구당 지원액과 난방비, 주민건강 검진비, 대형폐기물 반입 지원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홍성각 환경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주민지원금 한도와 용도, 사후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주민지원금 삭감을 주도해왔다.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가구당 연간 지급액은 1700만원에서 700만원 수준으로 깎인다.

광역소각시설 간접영향권인 흥덕구 휴암동 주민들은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소각시설을 일시 봉쇄하기도 했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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