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기본 50만원(쌍둥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내 8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해선 임신·출산 관련 관외 진료 때 사용한 교통비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은 군 보건소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임산부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가치자람 누리집(https://gachi.chungbuk.go.kr/)을 참고하거나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5·47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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