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모의재판 실시에 즈음하여
국민참여 모의재판 실시에 즈음하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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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 상 환 <청주지법 사무관>

내년부터는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법원에서도 다음달 12일 형사대법정(제1호 법정)에서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하게 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형사재판 제도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즉,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점,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법사상 큰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임을 확인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의를 거쳐 유·무죄를 평결합니다.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면 되고, 과반수 배심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평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는 평의과정에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합니다. 배심원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한 경우에는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형사재판 제도에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의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흔히 알고 있는 법정다툼을 주제로 하는 외국영화 등에서 본 내용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영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점도 있음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배심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 있어서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되며,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경우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시행하면서 바로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형사법 집행의 불평등과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지난 10월 초 이미 행정자치부의 도움을 받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 분들에 대하여 우리 법원의 모의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가희망자를 대상으로 모의재판 기일에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하여 모의재판 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모의재판에 많은 분들이 배심원으로서의 참가와 관심을 바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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