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트랙터, 이앙기 등의 기존 보유 농기계에 부착해 자율주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도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기계 자율주행 도구는 메인 컨트롤러, 자동 조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앱을 활용해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거주하고 관내 논·밭을 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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