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 보은지사, 첫 수령자 탄생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해온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석월애)가 27일 첫 직불금 수령자를 맞이했다.
지사는 27일 보은읍 임 모씨(78)와 2ha에 대한 농지이양 지급약정을 체결했다. 임씨는 농지매매 대금과 별도로 오는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7년간 9000만원을 은퇴직불금으로 받게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돼 미래농업 준비에 활용된다.
만65~ 79세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소유해온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등이 대상이다.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경우 1ha당 월40만원을 지급한다.
석월애 지사장은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기간에 지사의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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