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주서원 시·도의원들 “이광희 후보 수사의뢰할 것”
국힘 청주서원 시·도의원들 “이광희 후보 수사의뢰할 것”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3.26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에 `김진모 후보 불법여론조작 징역형' 게시
이 후보 “홍보담당자 실수 … 주의하겠다” 사과글

국민의힘 청주서원 소속 시·도 의원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측이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전날(25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에 김 후보에 대해 `불법여론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입맛대로 사면복권해 서원구에 공천했다'는 글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불법여론조작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8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복권됐다.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이 후보 측이 이런 내용을 지지자 단톡방에 링크하는 등 허위내용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행위는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허위사실로 선거에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분명하다”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사과하고 즉시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사과글을 올려 “전달받은 홍보물을 캠프에서 재전송하는 과정 중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 정확한 범죄혐의는 `업무상 횡령'이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보담당자의 실수에 대해 후보로서 사과드린다. 이후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