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조례안 입법 예고 … 관리기기 구매비용 등 지원
지난달 태안군에서 소아당뇨를 앓는 7살 소녀와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군이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14일 태안군에 따르면 조례안은 군수가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수가 제1형 당뇨병 환자 현황 등을 조사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해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시작하는 군의회 임시회 때 심의될 예정이다.
태안에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제1형 당뇨병을 앓는 소아청소년이 4명(초2·중1·고1명) 있으며, 경구약 복용을 통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제2형 당뇨병 소아청소년도 4명(모두 고교생)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원에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기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발육상태 등에 따른 인슐린 조절과 신장 기능 보호를 위해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에 내분비 전문의를 채용하면 환자들이 태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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