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외국인 인재 30명 쿼터 확보
보은군 외국인 인재 30명 쿼터 확보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4.0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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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 선정 … 인력난 숨통
보은군은 법무부의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외국인 인재 30명을 받을 수 있는 쿼터를 확보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발급하느 특례 비자(F-2)다.

인구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 체류자격을 완화한 제도다.

비자를 받은 외국인력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창업에 참여, 인구 확대 및 지역 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가족까지 동반 거주 및 취업도 가능해 지역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자가 발급되는 우수 외국인은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지역 취·창업 확정자로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범죄나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고 토픽(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안진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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