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청양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10.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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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집수리, 사무실 리모델링시 발생하는 공사장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임도의 야산 및 하천변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화성면 매산리 임도에 투기된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 정밀조사결과 청양읍 모 사무실 내부수리때 발생된 공사장폐기물을 공사업자가 무단투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기자 대전시 갈마동 모 인테리어업자 안모씨에게 전량 수거조치 명령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조예곤 환경보호과장은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사장 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14면(충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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