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까지 접수...올해 3000명 선정·지원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2023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3월 10일까지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djbea.or.kr) 또는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240만원 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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