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무심천 카약 체험 … 청주시 `당혹'
충북지사 무심천 카약 체험 … 청주시 `당혹'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2.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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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권 위임한 시에 사전 협의 없이 돌발 행동
“안전사고라도 났다면… 아찔” 농업용수 오염도 고민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분한 협의없이 무심천 카약 퍼포먼스에 나서면서 무심천을 실질 관리하는 청주시에 적잖은 고민이 생겼다.

도심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물놀이객 안전 관리와 농업용 저수시설 오염 방지 등 궂은일은 청주시가 도맡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21일 청주시 방서지구 앞 무심천 수암보에서 카약 퍼포먼스를 펼쳤다.

내륙호수 관광 활성화(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민선 8기 도정 기치로 내세운 김 지사는 공기주입식 카약을 직접 타며 무심천의 수상 스포츠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퍼포먼스 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충북을 재발견하자는 프로젝트”라며 “바라만 보던 무심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시민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돌발 행동에 청주시는 당혹감을 드러냈다.

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북도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무심천을 유지·관리하는 주체임에도 이날 카약 퍼포먼스에 대한 부서간 협의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갑자기 도지사가 무심천에서 카약을 탄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청주시 관할 구역에서 안전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김 지사가 카약을 탄 곳은 분평·장암동 일원의 수암보였다. 용계보(장암동), 한들보(남일면), 뱅개보(남일면)와 함께 무심천 상류지역의 농업용 보(洑)다.

수심 50㎝ 미만의 다른 구간과 달리 1m 이상 깊은 곳도 존재해 카약 등 수상레저기구가 뜰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무심천에서는 하천법 시행령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의 수상레저기구 활용 물놀이가 가능하다. 2017년 무심천 영운동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뱃놀이 금지 규정도 없어졌다.

문제는 수상스포츠 활성화에 따른 관리 주체다.

무심천은 지방하천(낭성면 추정리~남일면 남계천 합류부 15.57㎞)과 국가하천(남일면 남계천 합류부~미호강 합류부 17㎞)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구간 모두 청주시가 유지·관리하고 있다.

지방하천 구간은 충북도 위임을, 국가하천 구간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북도의 위임을 받았다.

수상레저기구가 뜰 수 있는 농업용 보 역시 청주시가 관리한다. 수상스포츠 활성화에 따른 농업용수 오염 예방도 맞닥뜨려야 할 과제다.

시 관계자는 “도심 하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물놀이가 활성화되면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상의 전환이긴 하나 도심 하천을 관리하는 기초단체로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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