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데려가지 않은 남편 처벌?
`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데려가지 않은 남편 처벌?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2.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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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중 별거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편 A씨가 경찰에 입건.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 신고가 접수.

경찰과 청주시의 사실조사 결과 A씨와 이혼 소송중이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남편 A씨가 친자가 아니라며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현행 민법상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니더라도 아내와의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A씨가 친부인 상황.

청주시는 신생아를 피해아동 쉼터에 맡겨 보호조치한 뒤 “출생신고가 돼야 아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A씨를 설득 중.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유기혐의 여부를 검토.

/정윤채기자

chaezip1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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