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거짓 청구' 충북 요양기관 2곳 적발
`요양급여 거짓 청구' 충북 요양기관 2곳 적발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2.07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 요양기관 20곳 중 2곳이 충북에서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 20곳 중 충북에서 2곳이 포함됐다.

진천에서 적발된 A내과의원은 입·내원(내방)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주 B산부인과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 급여를 이중 청구하거나 미실시 의료 행위를 요양급여로 청구해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심의를 거쳐 정했다.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구·보건소 누리집에서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윤채기자

chaezip12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