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유 父 살해 10대 중형 선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유 父 살해 10대 중형 선고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8.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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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와 장기로 선고한다. 단기 이상의 형을 채우면 수감 태도에 따라 출소할 수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평생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두려움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자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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