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건물주들 사법처리 경고 무시
성매매업소 건물주들 사법처리 경고 무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8.24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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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署, 성매매업소에 건물임대한 6명에 경고장 발부
간판마저 그대로 '간도 크네'

동종 업소에 재임대… 같은 장소서 버젓이 '배짱 영업'

최근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줬다 적발된 건물주들이 대부분 또다시 같은 유형의 업소에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관내 6명의 건물주가 성매매업소에 세를 놓았다가 적발돼 경찰로부터 1차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바뀐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장소를 임대해준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 경찰은 당시 이들 건물주들에 대해 "또다시 성매매업소에 세를 놓을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 건물들 중 대다수가 같은 유형의 성매매업소들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두정동, 쌍용동 일대에 자리잡은 이들 성매매업소들은 대부분 휴게텔 등의 간판을 걸고 버젓이 영업중이다. 일부 업소는 지난해 적발되고도 같은 장소에 똑같은 간판을 달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휴게텔 간판을 걸어놓고 성매매업을 하는 이들 업소에 대해 곧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로 의심되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중인 업소들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성매매업소인 줄 알고도 세를 놓은 건물주들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시는 두정동 등 신흥번화가를 중심으로 성매매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천안경찰서는 지난해부터 7월말까지 112건의 성매매행위를 적발해 업주와 종사자, 성 구매자 등 모두 478명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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