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일제 단속
위험물 안전관리 일제 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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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위험물 운반과 관련해 사회적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 경과 후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위험물제조업체, 옥내·옥외 저장소를 둔 사업장, 석유판매점 등 용기를 취급하는 장소,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이다.

단속 내용은 이동탱크차량(홈로리)의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등과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경고표시, 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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