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계룡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2.03.1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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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계룡시는 관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81건에 44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 부과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경유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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