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백성학 회장' 방송보도 금지
CBS '백성학 회장' 방송보도 금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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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정보유출 의혹 근거없다" 가처분결정
경인TV는 최대주주인 백성학 회장(영안모자)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CBS의 보도에 대해 법원이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인TV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백성학 회장이 CBS와 CBSi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CBS측이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횟수당 1000만원씩을 백성학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유출 의혹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CBS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녹취록을 통해 국가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점 등 CBS의 보도는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 언론으로 마땅히 가져야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백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CBS가 백 회장이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 녹취록에 국가정보 유출 활동의 전모가 담겨 있다는 내용 신현덕 전 대표의 주장만을 담은 내용 검찰 수사결과가 녹취록과 배치된다는 내용 등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백 회장은 지난 3월22일 CBS와 CBSi를 상대로 왜곡·편파보도를 중단해 달라며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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