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이경용, 권리당원 과다조회 `징계 대상'
제천단양 이경용, 권리당원 과다조회 `징계 대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2.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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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불복 구제절차 밟을 전망

 

4·15총선 제천단양선거구 예비후보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사진)이 권리당원 과다조회로 당내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양기대(경기 광명을) 후보 등 다른 3명의 예비후보와 함께 `100명 이상' 확인자에 포함됐다.

`100명 이상 확인' 해당자에게는 심사에서 도덕성(15점 만점) 항목에 최하점인 3점을 주고 기여도(10점 만점) 항목도 최하점인 2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선에서는 15%를 감산한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안내 사항에는 추천인 조회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나 제한이 없었다”며 “사전 공지도 전혀 없었으며 당내 규정 위반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불복 구제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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