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법 만들어야"
"내부고발자 보호법 만들어야"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7.05.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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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부패방지법의 한계"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장동익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제보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해야할 일은 제보한 회원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 징계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러움을 넘어 파렴치한 행동이다"라고 비꼬았다.

노 의원은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이나 사단법인 등 일반단체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은 부패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바 이것이 부패방지법의 한계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기업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이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일반노동자 노동조합의 김성환 위원장이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기업 등의 내부고발자들이 운좋게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더 무서운 내부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수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제명당하는 바 정의로운 일을 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기업비리나 일반단체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을 발의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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