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 축산·밭농가 전기요금 감면"
"FTA피해 축산·밭농가 전기요금 감면"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7.04.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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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농사용갑으로 변경 적용"주장
한·미FTA 추진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될 축산농가와 밭작물 재배농가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 의원(충주)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는 갑·을·병 3단계로 되어 있는데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축산농가와 밭작물 재배시설에 대해서는 1㎾(KWH)당 45.04원씩 부과하는 농사용병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농사용병 요금의 54% 수준인 1㎾(KWH)당 24.28원을 적용하는 농사용갑으로 변경 적용해 일방적 피해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모든 축산, 밭작물 재배농가의 전기요금을 농사용 갑으로 전환할 경우 소용되는 비용은 연간 1422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올해 초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어 연간 3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전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며, 이것이 어렵다면 정부차원의 FTA대책에 포함시켜 별도의 기금으로 보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이원걸 한전사장은 "현재 농사용 병 전기요금도 공급원가의 47%에 지나지 않아 매우 저렴한 수준이고 향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경영여건이 크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히고 "축산농가와 밭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농가의 시름을 덜기위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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