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의결
외지업체가 청주에서 건설사업을 할 경우 49% 비율까지 공동도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 수주량 증대, 공동도급 비율, 하도급 비율 상향 등을 청주시장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공동도급 비율과 함께 하도급은 70% 이상, 자재는 70% 이상 지역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특히 이같은 내용이 선언적으로 그칠 것을 우려해 분기별 이행상태 점검·평가와 인센티브가 부여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이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 10일 건설협회, 건축사회, 토지·주택공사,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