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동생 팔아 사기친 친형 '유죄'
방송인 동생 팔아 사기친 친형 '유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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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입점 로비명목 돈 가로채
헬스클럽 입점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유명 방송인 김모씨의 친형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재직중이던 김씨는 2005년 11월 "유명 방송인의 친형인데 동 대표들에게 인기가 많으니 로비를 하면 틀림없이 입점할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아파트 단지 헬스클럽 입점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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