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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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출산·육아에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되고, 공기업과 대기업의 보육시설을 인근 중소기업에 개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 보고대회'를 통해 가족친화 경영확산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내년부터 만 3살 미만 육아를 둔 노동자에게 하루 또는 1주일 단위로 정해진 노동시간의 2분의 1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다.

또 공기업과 대기업의 보육시설을 중소기업에 개방토록 하고, 정부공동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공무원후생복리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이나 출산중인 비정규 여성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출산후 계속 고용 장려금'을 현재 임신 34주부터 지원하던 것을 16주부터 지급하고 1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 같이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인증서를 부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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