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윤수, 국정원 시절 '블랙리스트 문서' 결재했다"
검찰 "최윤수, 국정원 시절 '블랙리스트 문서' 결재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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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판서 블랙리스트 문건 증거 공개
"검증 결과 보고서에 '차장님께만 보고'"
최윤수 측 "문구만으로 전결 단정 못해"
국정원, 문체부 명단 받아 정체성 검증

박근혜정부 시절 최윤수(51) 당시 국가정보원 2차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물증이 4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지원 후보검증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채택된 증거를 설명하는 절차)를 실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문체부는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제예술 교류 등 문화 관련 지원 사업 후보자 700여명의 명단을 국정원 7국에 전달했다. 7국은 8국과 더불어 흔히 'IO(정보담당)'로 불리는 조직이다. 지난해 6월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폐지됐다.

명단을 받은 7국은 국정원 수사국과 과학정보국 협조로 '정체성 검증'을 완료했다.

검증은 지원신청자가 인터넷에 보수정권에 대한 평가, 용산참사, 정치이슈 등에 대해 올린 글 내용을 보거나 과거 특정 단체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식이었다. 여기서 당시 통합진보당 당원 출신, 온라인상 정부비방 등에 해당되는 이는 '선정 부적합'이라고 기재됐다.

검찰은 "문건에는 이런 과정이 당시 2차장이었던 피고인에게만 보고된 걸로 돼 있다. 피고인 전결사항이었던 게 확인된다"며 "'문체부 예산지원사업 후보 검증결과' 우측 상단에 '차장님께만 보고'라고 적혀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전결이 되려면 최소한 내부 지침이 있어야 한다. '차장님께만 보고'만으로 차장 전결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국정원에서) 이 건 이외에 차장 전결사항은 아예 없었다. 유독 이 건만 전결 행사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 보고한 과정을 승인 및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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