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근무 소홀 경찰관들 징계 적법"
법원 "야간근무 소홀 경찰관들 징계 적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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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간 치안 수요가 크지 않다'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순찰 등 기본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경찰관 A 씨와 B 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남의 한 경찰서 C 파출소와 D 파출소에서 각각 순찰 요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이 근무할 당시 해당 파출소들은 지역 경찰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라 2개의 파출소를 통합, 순찰차 1대 만을 사용하며 격일로 중심 파출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2016년 5월8일 오후 7시부터 112 순찰근무를 지정받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정 근무를 빠지고, 파출소에서 TV를 시청하거나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같은 날 오후 8시53분께 112 종합상황실로부터 변사사건 현장 출동지령을 6회 받고도 나가지 않는 등 같은해 4월8일부터 총 6회의 야간근무를 함께하는 동안 기본근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의 징계 사유에는 유연파출소 야간 합동근무의 경우, 상황근무자 부재 때 파출소 내 38권총 보관 금지 원칙에 따라 근무자는 38권총을 착용해야 함에도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6회의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38권총을 착용하지 않고 파출소 간이 무기고에 입고해 두는 등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포함됐다.

A 씨와 B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A 씨의 경우 정직 2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지만, B 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은 '징계 처분이 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주된 증거로 하고 있다. CCTV 영상을 이용한 징계 처분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났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 사유 중 5월8일자 기본근무를 빠진 행위는 B 씨가 저혈당 쇼크로 인해 쓰러진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B 씨에게 저혈당 쇼크가 발생했으며, A 씨는 B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는 등으로 기본근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A 씨는 5월8일 오후 9시10분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 B 씨의 의식이 없다고 보고한 뒤 B 씨의 경찰허리띠와 넥타이를 푸는 등의 안정조치를 했다.

이후 다른 지구대 경찰관들이 파출소에 와 B 씨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당 업무는 다른 경찰관들이 처리했다.

병원을 찾은 경찰관들에게 B 씨의 주치의는 'B 씨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경찰로서 당직이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무를 전혀 설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5월8일자 기본근무를 빠진 행위가 B 씨의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이 근무했던 파출소에서 촬영된 일정 기간 내 CCTV 영상을 제출받아 분석자료로 삼았다.

이들이 앞선 한 달 중 야간근무를 섰던 6일에 대해 분석한 결과 5월8일 이외에도 야간 근무 기간 순찰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파출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봤을 때 5월8일자 기본근무를 빠진 행위 중 오후 8시53분 112 종합상황실로부터 출동지령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부분을 징계 사유로 삼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단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12순찰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지정된 근무를 빠진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5월8일자 이외에도 5회에 걸쳐 기본근무를 빠진 행위가 추가로 존재한다. A 씨의 경우 또 다른 징계 사유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에 치안 수요가 크지 않다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순찰근무나 교통거점 근무 등을 5회에 걸쳐 전혀 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A 씨는 총기 안전수칙을 위반, 총기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전혀 대비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행위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수칙을 어긴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CTV 영상 수집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청문감사관이 CCTV 영상을 서면에 의하지 않고 미리 받아 열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면으로 요청해 받은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수집절차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이뤄졌다"며 A 씨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5월8일자를 제외하면 B 씨의 건강상태가 근무하기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A 씨와 B 씨의 평소 근무태도, 상벌 관계 등의 양정사유들은 징계처분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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