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불법 입주 가상화폐 채굴 13개 업체 적발
산업단지 불법 입주 가상화폐 채굴 13개 업체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0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료·임대료 등 운영비 절감위해
전기료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불법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이른바 가상화폐 채굴작업을 벌인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별도의 임차계약 없이 불법 입주한 뒤 가상화폐 채굴업을 한 13개 업체를 적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된 업체는 나노산단 내 3곳·평동산단 내 3곳·진곡산단 내 1곳·하남산단 내 6곳이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각각의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330∼992㎡ 규모)를 임차한 뒤 100∼350여 대의 컴퓨터를 설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채굴업 자체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제조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산업단지에서는 관리기관과 입주 가능 업종 여부 확인 및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이들 업체가 산업단지를 택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일반용보다 10% 가량 저렴한 산업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다 공장부지도 값싼 가격에 손쉽게 임대할 수 있는 등 일반 건물 대비 운영비를 절감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산단을 중심으로 지난 두 달 동안 단속을 벌였다. 앞으로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