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폭력집회 주도' 정광용, 2심서도 "유죄 부당"
'탄핵반대 폭력집회 주도' 정광용, 2심서도 "유죄 부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3.29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탄핵 폭력집회 주도 혐의…1심 징역 2년
정광용 측 "일부 발언으로 책임, 부당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폭력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60)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9일 정씨와 손상대(58) 뉴스타운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평화집회를 유도한 발언은 무시하고 몇몇 과격한 내용만 가지고 참석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으로 책임을 지게 했다"며 "정씨의 발언과 폭행 행위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씨 측 변호인도 "손씨는 사회자 역할이라 집회를 관리하는 주관자가 아니다"며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탄핵선고 이후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양형 부당을 호소했다.

이어 "집회시위법에 따른 즉시 해산명령 등 경찰이 적절한 조치만 취했어도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안을 담당하는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 측과 손씨 측은 당시 집회현장 질서 협의를 했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남대문경찰서 정보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들이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상황 판단 미비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 16명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와 취재기자 등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버스 등 장비 상당수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들에게 "질서 유지에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폭행 등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손씨는 지난 2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