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로 수천만원대 면세점 쇼핑한 중국인 일당 '실형'
위조 신용카드로 수천만원대 면세점 쇼핑한 중국인 일당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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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들 죄질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 참작"
제주 시내 대형 면세점에서 위조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쇼핑을 한 중국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2)씨와 사모(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같은 국적 쮸모(41)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제주시내 대형 S면세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시가 44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를 구입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5890만원대 물품을 구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면세점 다른 매장에 들러 600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제주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수령하려고 했지만, 카드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범행 당일 카드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리씨 주도 하에 만들어진 수십장의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든 이들은 쇼핑 당일 거액의 물품을 구입해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제주도에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짧은 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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