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만 바꾼 의원발의 조례
용어만 바꾼 의원발의 조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11.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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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정례회에 21건 무더기 상정 `빈축'

`법령 및 조례' → `조례' … 현장적용엔 문제 없어

정가 “내년 地選 공천 관련 실적 쌓기용” 지적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 상당수가 부적합한 용어를 찾아내 몇 단어만 첨삭하는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시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작업에 대비한 실적쌓기용 의혹이 제기된다.

28일 개회한 시의회 2차 정례회에는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모두 49건의 의안이 상정됐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는 21건이다. 지난 2014년 통합청주시의회 출범 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실제 2014년 24건, 2015년 32건, 2016년 36건에 불과했던 통합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2017년 79건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외견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비치는 이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의원발의 조례 21건 중 제정은 2건이고, 나머지 19건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다.

문제는 개정안 상당수가 일선 현장에서 전혀 불편함 없이 적용되고 있는 조례에서 잘못 표기된 단어를 찾아내 바로잡는 수준이고, 그것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무더기로 상정됐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경관 조례 개정안'은 제5조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를 `조례'로 바꾼 것이 전부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제2조 `법령'을 `조례'로 한 단어만 바꿨다.

자유한국당 김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개정안'과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이우균 의원도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과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법령 및 조례'라고 표현된 부분을 `조례'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에 의거해 시행하는 사업 중 일부 조례의 표현 중 법령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찾아 바로잡는 것은 맞지만, (기존 조례를)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주시의원들의 무더기 조례발의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연관해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음 달 초부터 선출직 평가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앙당과 각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공평위)는 오는 30일까지 평가자료를 현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부터 제출받는다.

이 때문에 충북도내 민주당 지방의원들 사이에선 의정활동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뒤늦게 의원발의 조례를 무더기로 발의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지방위원들이 자료준비에 목을 매는 이유는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경선 시 10%가 감점되는 불이익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직 평가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지방의원들로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리 평가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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