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는 같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으면 같은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평과세는 소득규모 또는 계층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는 것은 균형재정 및 계층 간의 양극화 해결을 통한 경제민주화 및 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해서다.
그러나 서민들은 이런 공평과세가 제대로 실현됐다고 여기는 경우가 별로 없다. 나는 세금을 많이 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세금을 적게 냈을 거라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법적 보호 속에서 세금을 덜 내고, 저소득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생각이 일반화된 상태다.
2일 정부가 이런 현상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5억원 초과는 현행 40%에서 42%로 늘리고 3억~5억원 구간도 현행 38%에서 4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는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고는 있지만, 5억원 초과자가 42%의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이 최소 2억9000만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2416만원이며, 이는 우리나라 월급쟁이 평균 월소득 329만원의 7.3배나 된다.
충북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가 34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이번 조치는 역시 `부자증세'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조치로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은 8167억원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6조2683억원 는다.
참여연대가 이번 조치를 두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공평과세의 완결판이라고 여길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자본소득과 종교인소득,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하는 게 너무 많고, 지하경제 비중도 높아 세금을 안 내는 사람 또한 많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지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일관성 있게 지속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더욱이 이전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국민에게 과실이 돌아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내지 못했던 대기업에 대한 공평과세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더구나 추가 세수로 수많은 복지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과감한 세수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 관계자도 “그동안 가계와 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기능이 미흡했다”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소비도 위축돼 성장에도 부담이 됐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과연 새 정부는 일관성 있게 일 처리를 계속할지 국민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데스크의 주장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