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건의문 채택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건의문 채택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6.10.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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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 아산서 제6차 임시회 개최

광역의원 후원회 허용 `정자법' 개정도 건의키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광역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도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7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임원 선출 및 주요 현안 사항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우 회장(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5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양준옥 서울시의회의장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결과를 듣고 지방의회 독립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를 위해 정책보좌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추미애 국회의원이 지난 7월 14일 대표 발의, 국회에 계류중이다.

협의회는 이와 별개로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 국회 등에 공식 제안키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 등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광역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은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 놨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광역의원의 경우에도 선거비용 등으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며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포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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