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단속 … 고객대기실 등 4곳 500㎡ 확인
자연녹지지역 건폐율도 초과 … 시정명령 조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도 초과 … 시정명령 조치
6일 청주시에 따르면 본보의 단독보도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BMW 청주서비스센터와 BPS청주전시장의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총 4군데에서 500㎡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BMW 청주서비스센터는 지난 2006년 9월 지상 3층 1731㎡의 건물 1개로 지어졌다.
그러나 충청딜러 측이 이후 주차장에 별도로 462.6㎡ 규모의 건물 1개를 무단증축해 BPS청주전시장으로 사용하고 본 건물에 고객대기실과 업무용 공간 등 3곳을 증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데도 무단건축을 하면서 건폐율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 건물 소유주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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