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절 시위때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노조원들과 함께 사측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구속됐던 민주노총 충북본부 간부 김모씨(35)가 구속된지 548일만인 8일 만기출소했다.
또 지난 9월 14일 충북도청 서관 옥상을 점거한 뒤 6일 동안 농성을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던 하이닉스·메그나칩 하청지회 조합원 임모씨(31)와 송모씨(31) 등 5명도 이날 오전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이날 임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송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불법시위를 했지만 시위 당시 폭력의 정도나 시위를 하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0일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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