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농민 "적반하장"
노동자·농민 "적반하장"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2.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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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경찰, 反FTA시위 주동자 손배소 움직임에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도가 지난달 22일 열린 한·미 FTA저지 범도민궐기대회를 주관한 충북도민운동본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농민·노동자들이 '적반하장'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방경찰청은 한·미 FTA 저지 도민 총궐기대회 폭력시위와 관련, 집회를 주최한 충북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도청 진입 주동자 등 모두 11명을 상대로 8일 청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시위대들이 도청 광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버스 2대와 방패 등이 파손돼 290만 8000여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 폭력시위에 책임을 묻고 준법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손배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도 역시 범도민 궐기대회 과정에서 철재 담장과 정문이 훼손돼 7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손배소를 검토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집회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경찰을 통해 행위자를 파악하는 손배소를 검토중"이라며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FTA협상 저지를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받아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협상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우택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지방행정 최고 책임자인 도청과 정 지사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책임하게 행동해 놓고 격분한 농민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차 궐기대회가 열리는 날에도 도청 최고 책임자인 정 지사는 자리를 비워 농민들의 주장을 회피했다"며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따른 관계자는 "도청의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농민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경찰과 도청이 함께 책임을 질 문제"라며 "개인을 위한 집회가 아닌 국민의 의견에 대해 항의 한 것인데 이것은 기관들 책임도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FTA 체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도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방법만 동원하려는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며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행동해 주기만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 관계자도 "FTA에 대해 대책과 입장도 없는 정 지사가 농심은 고려하지 않고 민심의 표현이었던 집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청과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오히려 농민을 자극해서 더욱 격렬한 투쟁만 불러올 것"이라며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라는 방침이 내려왔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도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는 8일 대책회의를 개초한 후 다음주 초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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