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후보자 측근 2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발표.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의 측근 B씨는 지난 달 25일 정오께 한 식당에서 여성 선거구민 17명에게 32만4000원 상당의 굴비정식을 제공하고 A후보자를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
또다른 측근 C씨도 이날 같은 식당에서 남성 선거구민 7명에게 14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굴비정식)을 제공하고 A후보자로 하여금 인사하게 했다고.
C씨는 또 이날 식사를 마친 15명을 따로 B씨가 운영하는 카페로 초대해 9만30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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